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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감면 받는 방법

category 잡다한 정보 2018. 8. 26. 23:22



취득세감면 받는 방법



몇달 전 집을 구매했는데 여러가지 세금이 붙어서 나오는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. 

집을 사는데도 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나 대출이자를 내나 비슷하길래 그냥 집을 무턱대고 샀는데 모르는 세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.

그래서 일단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의 감면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 

일단 부동산을 득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세금이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.


세금은 합법적으로 안낼 방법이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 

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 





아파트 취득세 합법적인 감면 방법.

가장 먼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. 두 사람 모두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때 3자녀 이상의 감면 혜택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. 

취득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9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, 취득하여야 하며 1주택자에 한해 절세를 해 줄수 있습니다. 




현재 취득세 경감률이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증가했기 때문에 세금혜택이 훨씬 유리합니다. 

증여와 상속은 취득세 감면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. 

하지만 개인이 임대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임대주택법에 따라, 임대주택을 얻은(득한) 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나 군청의 주택과에 주택임대자업자를 등록하면 됩니다. 

취득세의 경우 농지는 3%, 상가는 4%,  주택매매는 1~3% 이며  아파트 취득세 감면은 평수(면적)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 됩니다. 

관할시청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 2018년 12월 31일일까지 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 한해 최초분양을 받은 사람은 취득세 감면혜택 을 받습니다.





단, 전용 60제곱미터이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(아파트)의 경우 20호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거나 20호 이상 득한 사업자는 50%의 취득세를 감면 받게 됩니다. 


지금까지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 

취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, 항공기, 선박등에도 적용되니 자세한 상담은 구청 세무과나 관할지역 세무서를 통해 하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.